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여부, 오늘 국회서 '매듭'

이정후 기자 2024. 1.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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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사위 안건 상정 불발로 25일 마지막 기회
우려 목소리 가득한 中企…"소상공인도 처벌 대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촉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매듭지어진다.

전날 중소기업계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같은 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날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가 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처법은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한다는 법안 내용에 근거해서다. 중소기업계는 83만개가 넘는 사업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지만 여야 사이에서 해당 논의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안전관리자는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정협의회의 이런 결과에 대해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유예 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일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의 선결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꺼내 들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부터 거론해 왔던 사안이나 법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다시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의 간담에 앞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을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지만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을 수사와 감독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당과 정부가 야당의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를 열어 안건 상정·통과시킨 뒤 본회의 안건에 부치는 게 유일한 시나리오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법안을 통과시킬 키는 야당이 쥐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를 당장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할 사안까지 들고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예방이 우선해야 하는데 중처법은 오로지 처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종업원이 10명인 소상공인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을 피하고자 5명 미만으로 고용을 줄이는 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중처법 시행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면처리 업계는 70~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며 "사고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소기업의 의견"이라며 "여야가 잘 합의해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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