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청룡의 힘찬 기운과 함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김지혜 하나은행 황실지점 VIP PB팀장 2024. 1. 25.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세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법개정안 중에서 자녀의 결혼과 관련 증여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하나은행 황실지점 VIP PB팀장

2023년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세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법개정안 중에서 자녀의 결혼과 관련 증여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내용은 없었지만 출산율 장려 등을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24년 증여분부터는 통합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기존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으로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 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이내로 총 4년이고, 개정 전 5000만 원의 기본공제와 별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부부 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는데,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총 1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양의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어 미혼 출산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각각 공제가 아니므로 중복 적용은 불가한 통합의 개념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배우자의 사망, 파혼 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없다. 만약 결혼을 이유로 증여를 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증여로 본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는 부과하지 않고 해당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하게 된다.

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자녀의 결혼자금 부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향후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를 도모할 수 있겠다. 김지혜 하나은행 황실지점 VIP PB팀장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