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불확실성 낮추고 경영 집중… 사업 청사진 순항 '예고'

양진원 기자 2024. 1. 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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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그동안 누적된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와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중국 당국이 게임 규제 방침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 진출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보유하고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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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M'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그동안 누적된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와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중국 당국이 게임 규제 방침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 진출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낸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전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6월 이겼다. 이후 지난해 3월 손해배상액 약 2579억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손해배상 명령 이후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란샤는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화해 분위기가 조정됐다. 해당 계약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보유하고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한다.

이에 지난해 12월15일 셩취게임즈와 란샤가 먼저 소송을 취하했고 마지막 남은 액토즈소프트가 이번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포기하면서 위메이드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정리됐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최근 지난달 22일 올린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당초 지난 22일까지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돌연 규제안을 삭제하면서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초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게임 내 과금 한도를 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게 골자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이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침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일찌감치 현지 당국이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획득했거나 중국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한숨을 돌렸다. 위메이드 역시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르M'의 현지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미르 지식재산권(IP)가 중국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큼 이번 중국 당국의 초안 삭제로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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