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노후 준비, 연금·건강보험으로 부담 덜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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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를 원치 않는다면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3.3~5.5%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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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재산 평가 기준에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포함됐다. 바로 이 고급자동차 기준이 올해 변경됐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간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고 차량 가액 기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보유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배기량이 얼마나 되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인상된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은 특정 경감 사유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32만3180원이었는데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된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역시 작년에 받던 급여수준에서 올해 3.6%만큼 오른다. 그렇다면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기로 한 경우는 어떨까.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A값이 있다.
A값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평균치를 말한다. 지난해엔 해당 A값이 286만1091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98만9237원으로 올랐다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A값 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어 개개인마다 인상 수준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년도보다 인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의 월소득에 9%를 곱한 금액이다. 이때 월소득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둔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A값의 변동율을 반영해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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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됐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은 총 보수의 월평균 금액인 보수월액으로 결정되는 보험료와 그외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지난해 약 782만원에서 올해 848만원으로 66만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상한액 역시 인상된다. 지난해 391만원에서 올해 424만원으로 33만원 인상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하한액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하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1만9780원으로 2023년과 같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건물, 토지, 선박,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 그리고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해 산정한다.
그런데 빠르면 올 2월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폐지된다. 또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해주는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된다. 만약 해당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4000~2만5000원 낮아질 예정이다.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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