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추가 회비 금지하고 신규회원 투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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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다음달 예정된 제2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 납부를 금지하고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3년 유예 등 선거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여수상의는 24일 오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 회비 납부 제한,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추가 회비 납부 제한은 42명 가운데 36명이 동의했으며,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은 3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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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다음달 예정된 제2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 납부를 금지하고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3년 유예 등 선거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여수상의는 24일 오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 회비 납부 제한,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추가 회비 납부 제한은 42명 가운데 36명이 동의했으며,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은 34명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일반 의원 38명 중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에서 19명까지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치르는 회장 선거에 대해 그동안 여수산단 회원사를 중심으로 상의에 대한 개혁과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회원 추가 모집과 추가 회비는 사실상 돈 선거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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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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