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열악…실태조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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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지난 23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낮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복리후생,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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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내 노동자 평균임금 214만원, 경남 235만원보다 낮아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지난 23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거제시의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고, 최종 418명의 노동자가 응답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46.65%, 여성이 53.35%, 연령 분포는 20대 이하 21.06%, 30대 이하 12.68%, 40대 이하 33.01%, 50대 26.56%, 60대 이상 6.7%이며, 평균연령은 42.2세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32.5%,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22.5%, 10~29인 사업장 종사자는 45%, 세부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업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숙박 ·음식점 업종 종사자가 26.8%, 기타 종사자 16.7%, 도소매 업종 종사자 10.3%,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8.6%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 ‘작성하고 교부받음’ 59.57%,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함’ 11.72%, ‘작성하지 않음’ 20.57%, ‘잘 모름’ 8.13%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매월 받는 경우는 59.8%에 불과했으며, 세금납부와 관해 갑근세 납부 29.4%, 사업소득세 납부 14.59%, 기타소득세 납부 13.4%, 잘 모름 32.06%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9일에 38.62시간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당 평균 근로일이 5일 이하인 경우는 67.7%, 5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3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임금은 214만원으로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235만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유급휴일 관련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 노동절(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7%로 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65.5%, 건강보험 68.7%, 고용보험 71.8%, 산재보험 58.9%가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미가입 비율은 27%, 잘모름은 14%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비용처리 방법으로 ‘본인비용처리’ 30.8%, ‘사업주가 비용보상’ 32.7%, 사업주 일부보상 및 개인부담‘ 11.5%, ’산재처리‘ 23.1%로 산재보험 활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개선과제는 낮은임금 66.5%, 고용불안 35.5%, 불충분한 복리후생 29.3%, 부족한 휴가 19.8%, 높은 노동강도 15.2%, 장시간 노동 13.7%, 직장문화와 분위기 12.6%, 위험한 작업환경 7.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창원대학교 황현일 교수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연구조사 사업과 상담과의 연계, 상담과 문제해결과의 연계 등 관련 연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경남노동권익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근로계약 관행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홍보나 위장된 도급계약 고발 운동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낮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복리후생,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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