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쌍특검법 25일 본회의서 재표결 협조 요청

김인영 기자 2024. 1. 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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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25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 협상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접어야 한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 협상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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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석 282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73표로 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25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 협상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4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쌍특검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면서 재의결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대체 쌍특검법을 재표결하는 것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며 "총선 여론 조작용 재탕 수사와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 특검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정쟁용으로 활용하며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악법이었음을 민주당이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접어야 한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 협상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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