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통합대응 법제화”… 국회 통과는 미지수 [심층기획-AI시대, 사이버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배민영 2024. 1.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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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가해지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 속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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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이버안보 법안’ 3건 살펴보니
사이버공격 대응 정부내 조직 신설
국정원 책임 강화 등 입법 공감대
상임위 계류… 정쟁에 밀려 폐기 우려
여야는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가해지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 속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에 따르면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3건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보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기본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현행법상 공공과 민간, 국방 부문 사이버안보가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원법,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사이버안보는 국방정보화법으로 다루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해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침해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국정원법·정보통신망법·국방정보화법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사이버안보 확립을 위한 국정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공격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묶여있어 본회의 상정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법제사법위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날로 격화하고 있는 여야 정쟁 국면도 법안 처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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