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법사위 통과

김승환 2024. 1. 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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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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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면제’ 필요 강조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 등)∼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난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약 8조원이다.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재정당국은 이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걸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지역에서 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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