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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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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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은 이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걸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지역에서 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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