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내은행 연체율 0.03%p ↑..."신규 연체 지속 확대 대비해야"

이승연 2024. 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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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말(0.43%) 대비 0.03%p 오른 0.46%로 집계됐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64%, 0.56%로 전월말 대비 0.05%p씩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37%) 대비 0.02%p 상승해 0.39%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이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76%로 전월말 대비 0.05%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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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체율 0.12%로 0.01%p ↑
중소기업대출 중심 연체율 상승
"연말 연체율 하락 예상되지만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 대비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말(0.43%) 대비 0.03%p 오른 0.46%로 집계됐다. 신규 발생 연체채권이 늘면서 연체율이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월 대비 다소 축소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원)은 전월(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11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0.52%)이 전월말(0.48%) 대비 0.04%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말 대비 0.0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1%)이 전월말 대비 0.05%p 높아졌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64%, 0.56%로 전월말 대비 0.05%p씩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37%) 대비 0.02%p 상승해 0.39%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이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76%로 전월말 대비 0.05%p 올랐다.

금감원은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은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와 함께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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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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