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단기복무 軍 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는다

허고운 기자 2024. 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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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미만 단기 복무한 전역예정 군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 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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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확대…"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전직지원기간 2개월 연장…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반영
지난 1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교육훈련중인 해군 부사관 후보생(282기).<자료사진>(해군 제공) 2024.1.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5년 미만 단기 복무한 전역예정 군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군 간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전역을 앞둔 중기 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및 장기 복무(10년 이상) 군인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복무 군 간부는 대부분 의무복무자로 전역 후에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돼 국민내일카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역 전에는 전직·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며 "직업훈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고용 창출·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자 등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부도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 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역 예정 단기 복무 군 간부(약 1만4000명), 내일배움카드 기존 대상 평균 참여율(3.2%), 재직자 평균 훈련비(43만5000원)를 감안한 금액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최근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해 현재 1~3개월 보장하는 중기 복무 전역 예정자의 전직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직 지원 기간 산정을 위한 총 복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국방 취·창업 정책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 취·창업 정책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역 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최고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전직지원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해 올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55만·77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2027년까지 99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109번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중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연계해 중·단기 복무자의 전직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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