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행위 수사 의뢰
정보윤 기자 2024. 1. 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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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제재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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