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에 플랫폼법 추진까지"…e커머스 업계 '첩첩산중'

이호승 기자 김진희 기자 2024. 1. 25. 0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규제 칼 날이 e커머스 업계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전 규제로는 플랫폼 독점화에 빠르기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e커머스 업계에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과시 이중규제·시장위축 등으로 기업 경쟁력 하락
‘택배 없는 날’이 끝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김진희 기자 = 정부의 규제 칼 날이 e커머스 업계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공식화한데 이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자 e커머스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플랫폼법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다"며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플랫폼법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행위로 한정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하자 e커머스 업계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타다 서비스가 금지된 이후 카카오택시라는 또 다른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한 만큼 이중규제 문제와 시장 위축 등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 등 국내 사업 중인 글로벌 기업의 경우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명확하게 공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정위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전 규제로는 플랫폼 독점화에 빠르기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e커머스 업계에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