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박원경 기자 2024. 1. 2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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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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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면제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 사직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확대 적용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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