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외치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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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했더니 중소기업의 94%가 법 시행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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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예 불발되면 총선 역풍 각오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대부분 중소·영세 기업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됐다. 여당은 중소기업의 87%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끝내 반대해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유예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71만개, 종사자는 794만여명이다. 대기업 근로자 308만명의 두 배를 넘는다.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중소·영세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했더니 중소기업의 94%가 법 시행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법안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열악한 환경에서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 처벌에 따른 줄폐업과 근로자 실직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토로였다.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안전사고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업체들은 계도 기간 연장이 더 절박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당위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작용이 명백하다면 완급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민생 입법일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1조 2000억원인 산재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라는 요구로 법안 처리를 뭉개고 있다.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는 민주당이 일의 선후를 무시하는 억지를 부린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영세 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마지막 호소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귀를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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