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전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

강주희 기자 2024. 1. 25.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 "산업 현장 '준비 부족' 호소", 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부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 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법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