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를 보자"···연락금지 명령에도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처 B(58)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전처 B(58)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끝을 보자’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으아아악'…피 흘리며 알몸으로 발작하는 남성, 경찰이 잡고 보니
- '눈 그냥 먹어도 될까?'…할리우드 스타 '눈 레시피' 공유 후 난리, 왜? [셀럽의 헬스]
- '월급날에나 사 먹어야겠네'…한숨 절로 나오는 딸기값 한 달 새 154% '폭등'
- “집 사면 아내도 공짜로 드립니다” 中 부동산 침체에 황당한 광고까지
- '아버지 유언 떠올렸다'…불난 아파트 맨발로 뛰어다니며 문 두드린 20대 '감동'
-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은 주호민 부부…'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 결혼 날짜까지 잡은 여친 '190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 男…재판에서 감형받은 이유
- 이탈리아 여행 갔다 인종차별·폭행 '봉변'당한 한국인…영사관 반응에 '당황'
- '횡령혐의 피소' 김수미, 억울함 호소…'연예인 망신주기'
- “개뼈이길 바랐는데”…200년 된 오두막 바닥에서 나온 뼈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