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남의 글을 공유할 땐 책임도 뒤따른다

이민우 기자 2024. 1.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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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 부국장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가 등장해 리트윗을 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인사가 쓴 글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자기의 SNS으로 가져와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댓글 형태처럼 다는 것. 이후 이 같은 리트윗은 다른 SNS에서는 공유하는 형태로 널리 퍼지기도 했다.

이 리트윗이나 공유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이 남긴 메시지나 글, 그리고 이미지 등을 보고 충분히 공감한다면 자신의 SNS로 가져오는 것이다. 단순히 마음에만 든다면 소위 ‘좋아요’나 ‘하트’를 누르는 형태나 댓글을 다는 것에 그쳐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능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명예훼손이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리트윗 및 공유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글을 처음 올린 사람은 물론 나중에 옮긴 사람들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이 같은 오프라인 리트윗·공유가 이뤄졌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보수 성향의 한 언론이 총 40면으로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 모두에게 배포한 것. 신문에는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

이를 두고 허 의장은 자신은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줬을 뿐, 직접 5·18을 폄훼한 적이 없다는 뜻을 밝혀 왔다. 심지어 이 같은 신문을 나눠주는 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많은 동료 시의원들은 허 의장의 이 같은 신문 공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평소 5·1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결국 의장을 해임시킨 것이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은 단순한 글 하나라도 퍼 나르는 등 공유할 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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