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연금 탐낸 60대 딸…아버지 시신 6년간 미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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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의 한 부부가 죽은 아버지의 연금 수억 원을 대신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AP통신 등은 미국 캔자스의 한 부부가 아내의 아버지 마이크 캐럴이 사망하자 자신들의 집에 시신을 숨기고 연금 등을 대리 수령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언론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2월 2일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연방 법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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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의 한 부부가 죽은 아버지의 연금 수억 원을 대신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의 시신은 6년 동안 딸 내외의 집 안에 있었다.
최근 AP통신 등은 미국 캔자스의 한 부부가 아내의 아버지 마이크 캐럴이 사망하자 자신들의 집에 시신을 숨기고 연금 등을 대리 수령해왔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마이크가 사용했던 인공 심박조율기의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마이크가 2016년 8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추정 중이다.
이들은 마이크 사망 후 6년 동안 연금 등을 대신 받아왔으며, 그 금액은 총 21만6067달러(약 2억89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과거 마이크의 집에 들어와 살았으며, 그에게 재정적으로도 의존했다고 전해졌다. 마이크의 죽음 이후에 이들 부부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이크가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마이크에게 방문할 수 없는지에 대해 변명하는 식으로 마이크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그러면서 마이크의 계좌로 들어온 연금 등을 출금해 현금화했다.
마이크의 사위인 커크 리터가 2022년 10월 경찰에 전화해 사망 신고를 한 뒤에야 마이크의 시신이 발견됐다. 오버랜드 파크 경찰은 살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존슨 카운티 검시관실은 마이크가 자연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언론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2월 2일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연방 법원에 출석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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