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고도 웃어"…구형대로 징역 20년

하정연 기자 2024. 1. 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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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취한 채 차를 몰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고 체포당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며 "최근 늘고 있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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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에 취한 채 차를 몰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고 체포당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친 28살 신 모 씨.

[신 모 씨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했어?) 안 했어요.]

피해자가 차량에 깔려 시민들이 구조하는데도,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성형외과로 도주했던 신 씨는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석 달여 만에 숨을 거뒀고, 죄목은 '도주 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 1심 법원은 검찰 요청 그대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고, 증거 인멸에 급급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현장을 이탈한 거라는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며 "최근 늘고 있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권나원/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만약에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 모 씨에 대한 강한 처벌도 요구했는데, 염 씨는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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