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지붕에 쌓인 눈…예상치 못한 사고로

김지욱 기자 2024. 1. 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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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강추위에 조심할 게 또 있습니다.

 차량 지붕에 쌓인 눈이 어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를 달리다가 이 얼음이 다른 차에 떨어져서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차량 지붕에 얼음이 생겼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떨어진 겁니다.

현행법상 차량에 실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돼있는데, 얼음은 적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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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강추위에 조심할 게 또 있습니다. 차량 지붕에 쌓인 눈이 어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를 달리다가 이 얼음이 다른 차에 떨어져서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영동고속도로, SUV 차량 지붕에서 갑자기 네모난 물체가 떨어져 날아옵니다.

뒤따르던 트럭을 강타하고, 앞유리가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부서집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봉고차 지붕에서 날아온 물체에 차량 앞유리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물체는 '얼음'이었습니다.

겨울철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차량 지붕에 얼음이 생겼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떨어진 겁니다.

탑승자가 다치지 않았지만, 흉기로 변한 얼음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영호/충남 천안시 : 유리가 깨진다고 하면 그 순간은 놀라겠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현행법상 차량에 실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돼있는데, 얼음은 적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수리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고의 경우 경찰은 가해 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운전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임웅찬/변호사 : 운전하던 중에 뒤 차량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낙하물 사고처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붕에 쌓인 눈이 앞으로 쏟아져 순식간에 시야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의 눈을 잘 치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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