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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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불법 개설 기관, 속칭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됐음을 느낀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부터 일회용품 재사용까지 각종 몰염치를 자행하고 있음을 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불법 개설기관 수사권한을 갖게 되면 의심기관 선정과 조사 시 더욱 정확한 표적화로 오히려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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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불법 개설 기관, 속칭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됐음을 느낀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부터 일회용품 재사용까지 각종 몰염치를 자행하고 있음을 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병원 화재 사건, 산삼 약침 사기로 암 환자가 사망한 강남의 한방병원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 질이나 환자 안전은 뒤로하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금액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단속에 필요한 전문 조사 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심 기관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를 갈고 닦았다.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의심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년 5개월이 소요되는데 그간 불법 개설 가담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부당이익금 환수가 곤란한 것도 고질적 고민이다. 환수 금액은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이 6.9%에 그치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특수 분야의 범죄에만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 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야 할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회의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무분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불법 개설기관 수사권한을 갖게 되면 의심기관 선정과 조사 시 더욱 정확한 표적화로 오히려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환수율 제고를 통해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에 건강한 토양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국민적 관심을 당부드리며,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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