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확정

최훈 2024. 1.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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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양운석 군이장연합회장)는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이같이 책정했다.

한편 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이달부터 소급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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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동결·물가상승 등 고려
여론조사 결과 65.2% “인상 적정”
군의회 조례개정 추경 예산 반영

양양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양운석 군이장연합회장)는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이같이 책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한가 150만원으로의 인상을 방침으로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었다.

이에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2%가 의정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상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을 경우 ‘적정한 금액은 얼마면 좋은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110만~120만원이 93.6%를 차지했으며, 이어 120만~130만원이 5.0%, 130만~140만원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의정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 연령층 가운데 30대가 74.3%로 높게 나타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이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결정으로 양양군의원들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정수당 218만680원을 포함, 연간 총 4416만8160원을 받는다.

한편 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이달부터 소급 적용받게 된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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