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위해 日기업 공탁금 압류‧추심해달라” 신청, 법원서 인용

방극렬 기자 2024. 1. 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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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가 확정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의 피해자가 일본 기업 측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히타치조센이 2019년 서울고법에 공탁을 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 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앞서 히타치조센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며 그 담보로 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금에 근거해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전체를 압류추심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중앙법원에 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를 거쳐 이씨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히타치조센의 공탁금은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며 담보조로 맡긴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성격과는 다르다.

법원이 압류추심을 인용했지만, 실제 공탁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의 인용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 공탁관이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히타치조센 측이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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