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감형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예술인들을 차별했다고 질타했는데, 원심과 비교해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섭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듣기 위해섭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직권남용죄 다시 판단 받게 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입을 굳게 닫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만 8년째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조 전 장관 역시 제 발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를 이념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했다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0년 1월 직권남용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2016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를 시작으로 8년째 이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원 "공공분야 해킹 80%가 北 소행...총선 개입 공작 우려"
-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전 교수 무죄..."반인권적 판결"
- 가족 접견 녹취록 속 정유정 "억지로라도 반성문 적어야겠다"
- 어렵게 도입된 수술실 CCTV, 실제 활용은 더 어렵다?
- 트럼프 "미국에 공장 지어라"...긴장하는 한국 경제 [Y녹취록]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공무원들이 또...?" 전북 김제서도 '40인분 노쇼' [앵커리포트]
- "마약 자수합니다"…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경찰에 고발당해
- "보안 훈련된 사람의 지능적 범행"...'시신훼손' 장교가 검색한 물건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