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이호준 2024. 1. 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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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길 가던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약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도주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남성.

100미터도 못 가 인도로 돌진했고,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근 성형외과에서 마약성 약물을 투여받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입니다.

[신○○/차량 운전자/지난해 8월 :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도망친 게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도주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가해자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끝내 숨졌지만, 유가족은 신 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나원/유족 측 법률대리인 :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신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의사 염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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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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