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보이려고 억지 반성문"...검찰, 정유정 녹음파일 제출

차상은 2024. 1.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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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반성문을 억지로 썼다고 가족에게 말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때 방을 치워놓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정유정이 아버지와 만나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놓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를 알고 다른 양형 사유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정유정 / '과외 앱 살인' 피고인(지난해 6월)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뭡니까?)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1심 재판 때 반성문을 21차례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정 측 국선 변호인은 범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반박을 예고했습니다.

또 가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다음 공판 때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정유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거두고, 정신과 치료는 양형에만 고려해달라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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