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 철거된 정류장 광고판에 기댄 50대 숨져…유족, 공무원 고소

김수연 2024. 1.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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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의 철거된 광고 패널에 잘못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B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는데, B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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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패널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당공무원 고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버스정류장의 철거된 광고 패널에 잘못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오후 8시30분쯤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9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유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사고는 서울시와 광고 패널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B 업체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B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는데, B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B 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고, 서울시는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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