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대법원 입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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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기업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후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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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 아니란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기업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후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실질적 지배력'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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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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