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구제, 증명 부담 완화된다

이슬비 기자 2024. 1.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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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당한 개연성 인정땐 배상
불산 누출 피해자 700만원씩 줘라”

환경오염 소송에서 유해 물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배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유해 물질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2016년 6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램테크놀러지 공장에서 약 444.6~871.3㎏ 정도의 불산(순도 55%)이 시설 외부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 주민 A씨 등이 기침, 가래, 두통,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7년 2월 A씨 등 주민 19명은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원고들에게 500만원씩을, 2심은 7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유출 사고 이후 집단적으로 수면·불안 장애를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배출 물질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상태 등을 고려해 시설이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염 물질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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