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이세현 기자 2024. 1. 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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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24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후 유씨는 풀려났습니다.

앞서 유씨는 이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역무원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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