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 유지

조성흠 2024. 1. 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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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를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했지만, 대구시와 광주시,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더해져 예타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와 경북, 전북, 광주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이 법안은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달빛철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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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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