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 유지
조성흠 2024. 1. 24. 23:16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를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했지만, 대구시와 광주시,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더해져 예타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와 경북, 전북, 광주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이 법안은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달빛철도 #법사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