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남편, 이사 온 아파트 동대표와 불륜인 듯한 메시지 발견해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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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사 온 아파트의 동대표 여성과 불륜을 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견해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4년 차이자 세 살 된 딸을 키우는 A씨는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님께 남편의 불륜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며 겪은 일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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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 차이자 세 살 된 딸을 키우는 A씨는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님께 남편의 불륜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며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우리 가족은 꽤 화목했고 경제적으로 잘 풀려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이사한 아파트에서 친해진 아파트 동대표 여성과 남편의 관계였다.
A씨는 "그녀가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줘서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근데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다. 남편은 결혼기념일과 딸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남편과 그 여성과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춘천으로 출장 갔던 날, 밀월여행을 했던 거였는지 함께 찍었던 사진도 주고받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려 했지만 그 순간 남편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려서 PC 카톡을 로그아웃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A씨는 남편과 동대표가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떠올라 괴롭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 여자와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받아서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PC 카톡을 캡처하지도 못했고 다른 증거도 없다.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난다. 어머님께 남편의 불륜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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