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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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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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그제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의 몸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성명서를 내고 "유진우 활동가는 열차 이동 도중에 보안관에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지만, 보안관의 발길질에 입술이 터졌다"며 "아무리 짓밟아도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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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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