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우려 감사 중단돼야" 시의회 지적…창원시 감사 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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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창원시 감사관을 고발한 데 이어, 감사관의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하는 시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창원시가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묘정(팔룡,의창동) 창원시의원은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감사 과정에 대한 절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난주 산하기관 직원의 컴퓨터 자료 반출이 진행되고 개인 수첩까지 들여다봤다"며 "범법 행위까지 우려되는 도가 지나친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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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창원시 감사관을 고발한 데 이어, 감사관의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하는 시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창원시가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묘정(팔룡,의창동) 창원시의원은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감사 과정에 대한 절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난주 산하기관 직원의 컴퓨터 자료 반출이 진행되고 개인 수첩까지 들여다봤다"며 "범법 행위까지 우려되는 도가 지나친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봉인한 것이라 주장했었지만 시정질문 등에서는 봉인 사실을 부인했다"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질의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동일한 자료 제출 건에 대해 특정 의원에게는 제출하고, 특정 의원에게는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권한이며, 의도적이고 불성실한 서류 제출은 시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제기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우선 컴퓨터 자료 반출, 개인 수첩 열람 등 과도한 감사 활동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 수집을 위한 컴퓨터 열람 및 자료 복사, 개인 자료 열람 등은 일상적인 감사 활동의 과정이다.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직원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 자료 복사와 디지털 포렌식과의 차이점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화된 이미징 기술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의회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특정 의원에게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을 제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은 지난 16일 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의원단은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마다 정략적 표적감사임을 강조하며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전임 시정을 흠집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감사관의 부당한 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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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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