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윤교근 2024. 1.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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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일명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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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일명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대응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드러났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물이 차면서 14명 숨지는 등 참사가 일어났다.

이들은 사고 당일 홍수경보 발령과 미호천교 수위 상승 등 지하차도 교통 통제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미호천 임시제방 부실축조 등의 혐의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구속된 상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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