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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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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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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