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 직원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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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철도 보안관을 깨문 혐의를 받는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구속을 피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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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철도 보안관을 깨문 혐의를 받는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구속을 피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철도 보안관 등의 손과 다리를 깨물고, 이후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혜화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했고, 혜화역뿐만 아니라 동대문역에서도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피켓을 든 전장연 측의 탑승을 저지하면서 이에 반발한 활동가들과 30분가량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씨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이 대표는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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