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 직원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종합)

여동준 기자 2024. 1. 24.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철도 보안관을 깨문 혐의를 받는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구속을 피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탑승 시위 중 손·다리 물어
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회원들이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중 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철도 보안관을 깨문 혐의를 받는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구속을 피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철도 보안관 등의 손과 다리를 깨물고, 이후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혜화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했고, 혜화역뿐만 아니라 동대문역에서도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피켓을 든 전장연 측의 탑승을 저지하면서 이에 반발한 활동가들과 30분가량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씨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이 대표는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