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뷔인 척 미공개 음원 빼낸 20대男, 1심서 실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1.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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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2년 8~9월께 방탄소년단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인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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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9월께 방탄소년단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정보, 입대 시기와 관련한 병역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인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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