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편의 조건 금품수수 신협 前 간부 2명 기소
김옥천 2024. 1. 24. 22:16
[KBS 부산]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개인 돈을 투자하거나 대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전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업에 투자한 뒤 그 대가로 상가 분양권 등을 약속받거나 대출 편의를 봐주고 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수익금을 건넨 건설업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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