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남성 징역 7년 선고
공웅조 2024. 1. 24. 22:16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마약을 화단과 수도계량기 안에 숨겨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대신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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