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행’ 인권운동가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공웅조 2024. 1.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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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이 남성은 2019년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등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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