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대재해법 유예’ 결렬... 표 되는 ‘달빛철도법’은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24일 결렬됐다. 법 개정이 안 되면 오는 27일부터 전국 83만 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건 핵심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가 된 상황인데, 또다시 유예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크게 반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안 되면 합의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요구했던 ‘정부의 사과’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을 들어줬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한 사업이지만, 국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어 강행한 것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처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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