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대재해법 유예’ 결렬... 표 되는 ‘달빛철도법’은 통과

주희연 기자 2024. 1. 24. 22: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24일 결렬됐다. 법 개정이 안 되면 오는 27일부터 전국 83만 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건 핵심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가 된 상황인데, 또다시 유예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크게 반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안 되면 합의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요구했던 ‘정부의 사과’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을 들어줬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한 사업이지만, 국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어 강행한 것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처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