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 살인 전과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0년
안서연 2024. 1. 24. 22:04
[KBS 제주]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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