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강요' 구글 과징금 소송 패소…"혁신 저해"

진기훈 2024. 1.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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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체 OS인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까지 강요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조사들에 각종 약정을 통한 의무를 부과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와 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구글 #안드로이드강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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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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