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징금 2249억 취소소송 ‘패소’
경쟁 OS 사용 막고 플레이스토어 접근 차단…재판부 “불이익 강제”
공정위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 엄단 계기, 혁신 경쟁 복원 희망”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시장 점유율을 72%까지 확대했지만 오픈소스에 기반한 ‘포크 OS’의 등장으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자 제조사들의 포크 OS 탑재를 막았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시계나 TV 등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게 하고,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게끔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요구했다.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면 앱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에 접근을 차단했다. 그 결과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7.7%까지 치솟았다.
이에 공정위는 5년의 조사 끝에 2021년 9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여원을 부과했다. 구글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들에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됐다고 토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제조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됐다며 구글의 행위가 불공정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대리인인 김설이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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