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지침 ‘한계’…“제도 개선해야”

박기원 2024. 1.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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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앵커]

경남 혁신도시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이나 지침에는 이를 막을 조항이 없다 보니, 이전기관의 인력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칼바람을 맞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앞에서 섰습니다.

갑작스런 핵심 연구 부서의 이전은 밀실 이전이라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이영춘/경남 진주혁신도시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다면 지역민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연구 부서의 대전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을 포함한 경남 혁신도시의 11개 이전기관들은 모두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상 부서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의 국기연은 대상 밖입니다.

혁신도시법에는 지방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대상은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직원 이동과 조직 변경만 대상으로 정해놨을 뿐, 지방 간 이동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기연처럼 진주에서 대전, 즉 지방과 지방 간 이동은 심의와 승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국토교통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수도권만 다루고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력 이전을 막고, 지침이나 법을 어겼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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