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영향은?…사업성·초과밀 과제

강지아 2024. 1.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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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영향을, 강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화명신도시와 해운대 그린시티.

두 곳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최고 500%,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특정 단지나 지역을 '선도지구'로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진/변호사 : "선도지구가 어디로 정해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해운대와 화명동 중에서도 한 군데 정도는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남윤경/공인중개사 : "간간이 문의 전화는 오고 있는데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금리 부담이 크고 대출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솟은 공사비와 임대 주택 공급 등 공공 기여 정도, 또 초과 이익 환수 후에도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추가분담금도 서울,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우리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따른, 부산시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보다 최고 2배 이상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과밀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희나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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