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안영록 2024. 1. 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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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소속 실무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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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소속 실무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은 드러나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4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3. 07. 24. [사진=뉴시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집중호우 당일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대책을 논의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나머지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를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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