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곽우석 기자 2024. 1.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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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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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이 드러났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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